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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제도 확대 항목 확인 FT. 난임치료,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posterius 2025. 3. 15. 09:00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육아 관련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의 불만이 결국은 법안으로 통과되며 혜택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대된 육아 관련 정책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2월 24일 부터 확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난임치료기간이 연간 3일 주어 지는데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3일에서 연간 3일로 확대가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적용 가능하며 매년 6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난임치료라고 적용이 되는 부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기간 이며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또는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때는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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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하며 2번으로 분항하여 사용 가능 하였으며 중소기업근로자 최초 5일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기존에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23일부터 혜택이 확대가 되는데요. 일단 휴가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변경 되어 사용기한은 90일에서 120일 출산일로부터 적용되며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지만 4회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올해부터 20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확대

어린이집 등, 병원 방문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12세로 2월 23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기존에 최대 2년 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개편 되었으며 자녀연령은 기존 만 8세이하 에서 만 12세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정부 급여 지원상한액도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이 지곤 상한액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에서 5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육아기준 혜택들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존 보다 휴가 기간 및 혜택들이 늘어나가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셔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