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 때는 귀여워 키우지만 커가면서 이쁜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육금지제도 보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금지제도개요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을 유기시 3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을 500만 원이라 호 강화 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해 향후 5년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 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욱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이 도입되며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무르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화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아라고 의사를 바쳤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며 동물 사육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이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했으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동물병원,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등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육금지제도 방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추진하며 지자체, 캣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하여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 유실 동물의 구조. 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시행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하며 책임감 있는 봂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하며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는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에 동눌복지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주 발생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임시 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재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영업장경우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 수입, 판매, 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며 불법유통과 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팻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 입지조건 완화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력한다면 버려지는 반려동물 드라잉 줄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