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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ft. 완벽가이드

posterius 2025. 3. 14. 09:00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와중에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지원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고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상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방법으로 금전 또는 현물등의 직접지원과  민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등을 통한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 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지원의 원칙은 긴급 지원 중 생계지원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밖의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원으로 하며 자원이 종료되면 재지원기간에는 동일한 종류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가능하며 주거, 시설이용지원은 동이란 위기사유의 경구 2년 ,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본인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등으로 지원을 받으며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담를 통하여 현물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한도로 하며 3개월간 지원합니다.

 

 

긴급재난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통화로 접수가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호하시는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긴급생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부처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